고용·노동
직장가입자 보험료 보수월액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역보험료가 너무 많이나와서 제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 와이프(국민연금/건강보험), 어머님(건강보험)이렇게 직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소득은 50만원으로 잡았는데
와이프는 50만원 신고하였을때 공단에 전화가 따로 오지 않았는데, 어제 어머니 50만원으로 신고하니 월 60시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고 하여 다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 보수월액을 수정해야 할것같은데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변경이 간단한거 같으나, 국민연금같은경우에는 변동폭이 있어야 가능한것같더라구요
1.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그대로 보수월액 50으로 두고, 건강보험만 변경하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수월액이 달라도 괜찮은가요?
2. 급여액을 61만원으로 해도될까요? 아니면 70만원으로 하는게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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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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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61만원으로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