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선고 전에 공탁을 하려하는데요? 바로전날 해도 되나요? 공탁금 건후 선고 이후 바로 공탁금 회수하려고요 피해자한데 돈주긴 싫고 판결선고는 좋게 받으려고하는데 이런방법도 문제되지
공판절차때 공탁을건다고 했는데 선고 바로 전날 공탁 걸고 선고후 피해자 몰래 공탁금 회수해도 문제되지 않겠죠 폭행관련인데 합의도 안해줘서 공탁걸었다가 선고후 바로 찾아가려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 바로 전날 공탁을 걸어도 되겠으나, 판사가 이를 누락할 위험이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습공탁이라면 반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곧바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 전날 공탁을 할 수야 있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에 미리 공탁사실을 알려야 피해자 수령 의사도 확인하고 재판부에서 공탁사실을 참작하기 때문에 전날에 하면 그러한 정상참작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형사공탁의 경우 판결 후 다시 찾는 것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