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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향고래260
공판절차때 공탁을건다고 했는데 선고 바로 전날 공탁 걸고 선고후 피해자 몰래 공탁금 회수해도 문제되지 않겠죠 폭행관련인데 합의도 안해줘서 공탁걸었다가 선고후 바로 찾아가려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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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 바로 전날 공탁을 걸어도 되겠으나, 판사가 이를 누락할 위험이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습공탁이라면 반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곧바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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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 전날 공탁을 할 수야 있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에 미리 공탁사실을 알려야 피해자 수령 의사도 확인하고 재판부에서 공탁사실을 참작하기 때문에 전날에 하면 그러한 정상참작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형사공탁의 경우 판결 후 다시 찾는 것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