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전 초과근무 후 오후 조퇴 시 초과근무 인정되나요?
9시 출근 5시 퇴근합니다. 8시간근무
행사때문에 8시 출근으로 초과근무 30분 무급휴게30분 달았는데요
갑자기 오후에 일이 있어서 4시에 조퇴를 쓰면
오전 초과근무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오후4시 조퇴가 아니고 중간에 1ㅡ2시까지 1시간 외출을 달아도 초과근무가 인정안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즉, 외출, 조퇴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조퇴 등으로 인하여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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