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질문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 급여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올해예산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줘야할 것 같은데

퇴직금을 12월 28일정도 아니면 그 전에 지급해도 될까요?

만약에 해당 직원이 내년에도 채용이 된다면 기간제 근무 1년 근무 더 하면 총 근무기간이

2년이되면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아니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기간제 근로 후 퇴직금 지급 후

계약서 새로 작성 후 2년 기간제 근로 후 퇴직금 지급 후 공무직 전환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 중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일 전에는 지급근거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고용형태 전환이나 계약 연장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퇴사한 때에 지급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나아가 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채용절차 및 경쟁을 거쳐 입사한 경우,

    하나의 근로계약관계로 볼지 등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 한 후에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사유 : 퇴직)

    다만, 공공기관 특성상 해당년도의 예산으로 지급해야하는 불가피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환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전환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1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인 12월 28일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2.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고용 단절 없이' 연속해서 전환된다면, 원칙적으로 1년 만료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공무직에서 퇴직할 때 전체 기간(기간제 2년 + 공무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한 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퇴사한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바,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때는 실제 퇴사한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