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질문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 급여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올해예산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줘야할 것 같은데
퇴직금을 12월 28일정도 아니면 그 전에 지급해도 될까요?
만약에 해당 직원이 내년에도 채용이 된다면 기간제 근무 1년 근무 더 하면 총 근무기간이
2년이되면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아니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기간제 근로 후 퇴직금 지급 후
계약서 새로 작성 후 2년 기간제 근로 후 퇴직금 지급 후 공무직 전환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