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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카르페디엠

카르페디엠

25.03.17

육아단축근무 180일 계산 하는법좀알려주세요

2024년9월25일입사했고

5일근무입니다 연차 매월 사용했구요

언제 단축근무 신청가능할까요

급여가 세전 226정도인데 하루3시간단축근무시

회사에서는얼마 정부지원은

얼마정도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3.1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신청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하면 되며,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180일이 경과한 시점에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입사일로부터 30주가 지나야 180일이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주40시간->주25시간으로 변경되면 월급/40*25로 계산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단축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최초 주10시간 단축분 : 220만원 × (10시간 ÷ 40시간) = 550,000원

    (월 통상임금의 100%가 22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150만원 × (5시간 ÷ 40시간) = 187,500원

    (월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