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입사일로부터 30주가 지나야 180일이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주40시간->주25시간으로 변경되면 월급/40*25로 계산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단축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최초 주10시간 단축분 : 220만원 × (10시간 ÷ 40시간) = 550,000원
(월 통상임금의 100%가 22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150만원 × (5시간 ÷ 40시간) = 187,500원
(월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