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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21.06.04
민사 소멸시효 늘리는 방법.

한달뒤면 소멸되는 민사가 있는데요

제가 채권자이고요

소멸시효 늘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재산을 빼돌린거같은데 방법없나요?

부모나 형제 통장 쓰는 거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 중단이란, 어떤 사정이 발생하면 기존에 진행된 시효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그 사정이 종료하면 다시 새롭게 시효기간이 기산됩니다. 이에 민법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진행 중단을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최고가 많이 이용됩니다.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