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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물범126
사려깊은물범12624.03.06

손님이 계산을 덜햇는데 그래도 계산이 된거래요

술을 파는데요

손님이 술을 드시고 계산하는데 돈이 부족햇어요

3만원을 결제해야하는데 5000원만 결제가 됏습니다

경찰을 불럿는데요

5000원 결제 내역을 보더니

이것도 어쩔수없지만 결제를 하긴한거더라구요?

뭔가여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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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결제를 한 이상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2만5천원을 청구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 나머지 금액이 미결제된 사유가 직원 등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무전취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고 따라서 민사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결제가 안된 것은 아니고, 결제를 했는데 그 금액이 부족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상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경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즉 만약 손님이 결국에 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우는 형사처벌을 위한 경찰관이 나서서 해결해드리는 사안이 아니라 민사상 대금채권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