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상태 관련 환불 문의 합니다
신발을 팔았습니다
오래된 신발이라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음은 사진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구매자분에게 사진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신발에 하자가 찍혔습니다
저도 안신은지 오래된 상태라 있는지 모르는 하자였고 구매자분도 사진을 보셨지만 당시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매할때 중고 제품이다보니 상태로 인한 환불 요청은 받지 않겠다 대신 사진을 원하는 만큼 드릴테니 충분히 사진 요청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매 후 사진에 나와있던 하자를 제가 알려주지 않았다 일부 환불 해달라 하면 제가 해줘야 하나요?
당연히 알고 있었으면 저도 알려 줬을 겁니다 그분도 사진 보시고 인지하시지 못한건데 제가 환불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