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 월세 임대하면서 해야 될 일
처음 월세를 줘보는데요
23년 12월에 보증금 3천에 월180만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잔금일은 24년 2월28일입니다.
처음하다보니 아는게 없어서 임대신고도 2월에 하였는데 다행히 24년 5월까지 가산금이 없더라고요
또 의무적으로 해야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주택가격은 7억원이라 종소세 대상도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종소세 신고도 안해도 되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에 따른 비과세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수입금액
신고 의무도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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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이 7억원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별도로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사업장현황신고 및 소득세 신고 모두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