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에 들어간 시골촌집 이사에 대한 문의...

현제 집이 (텃밭이 같이 있는 시골 촌집) 경매에 들어간 상황이고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라는 통보를 5개월전에 받았습니다. 현제 강제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명의는 형앞으로 되어있고, 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사 비용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간다고 낙찰자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자금을 만들어가며 이사할 곳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오기전에 이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사 비가 없어서 이사를 못 하고 아버지 혼자 이사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매우 큼니다.

낙찰자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 받는 다면 이사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이사 비용에 대한 법적인 것이 있을까요??

2)혹시 예상으로 낙찰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3)아버지가 낙찰자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


4)넓은 텃밭이 있는 시골 촌 집이라서 단기간에 이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이사 할 돈이 없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나가지 않고 있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을 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좋게 좋게

    협의를 해서 이사비를 지원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불법 점유에 대한 부당이익반환소송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거주하는 동안 거주비등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와 잘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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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강제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이므로 이를 명분 삼아 협상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언제든 가재도구를 강제로 밖으로 들어내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유 기간에 대한 월세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막을 권한은 부족하지만 이사 갈 곳이 준비중임을 소명하여 집행관이나 낙찰자에게 장마전까지 집행 기일 연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며 시간을 버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낙찰자에게 강제집행 비용만큼만 이사비로 지원해주면 장마 전 자진 퇴거하겠다고 제안하는 동시에 관할 읍 면 사무소 복지팀에 긴급 주거 지원 및 취약계층 이사 서비스 대상인지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 낙찰자와의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실익을 바탕으로 한 협상이 아버님의 심리적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가장 빠른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사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사 비용 지급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2. 낙찰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인도명령 신청, 명도소송 제기가 있습니다.

    3.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4. 법적 강제는 없지만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한 이사비 요구 정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버티기보다 조건부 협상이 훨씬 유리합니다

    나쁜 전략은 돈 없어서 못 나간다 (버티기) 하면 바로 강제집행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전략은 이사 날짜 제시,이사비 지원 시 즉시 퇴거,협조 의사 명확,

    법적으로는 밀리는 상황이므로, 협상으로 돈을 받고 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최선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