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해당됨으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믜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양도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윳;
60%의 양도소득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외의 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