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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상한저어새67

비상한저어새67

24.09.24

아는지인이 놀러온뒤 돈을 잃오버렸을때

아는지인이 집에 놀러온뒤 54만원 있던게 2망원만 있고 52망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같이있었으니깐 지인한케 사라졌다고 말하니깐 자기 아니라고 가방,차를 뒤져 보라길래 뒤지러 나갈려고 하니깐 그돈 자기가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필요없다고 하고 가방뒤지리거 햇으니 뒤지겠다고 말하니 기분나쁘다고 싫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걔좌찍우라고 하면서 차에 타고 가버렸어요 너무나 확신이들어서 계좌찍었더니 못주갰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개 해야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9.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기는 하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상황에서는 법적인 해결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십니다.

    애초 돈이 있었다는 사실, 상대방이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