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폭행을 당한 경우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내가 말싸움을 하거나 시비가 붙은 경우에
폭행을 당했을때 증거를 남기는것이 중요 한데요
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유리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방법, 목격자 확보, 폭행 이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연락이나 메시지, 폭행으로 인해 다쳤다면 병원진료받은 기록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폭행 직후 가능한 빨리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상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현장 CCTV가 있다면 확보를 요청합니다. CCTV 영상은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고 진술을 요청합니다.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와 진술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등이 있거나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했을때 즉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폭행을 당한 부위 등을 촬영하거나, cctv가 있는 경우 이를 확보하는 방법 등으로 폭행죄 증거를 수집해두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도 있으면 좋습니다.
폭행의 경우 상대방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어떤 증거든 상관없습니다. 폭행을 당할 당시의 영상이나 피해 사진 및 가해자의 자백(문자, 통화 등), cctv 영상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당시 영상이 있다면 명확할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목격자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그밖에 폭행 직후 피해부위의 사진 등이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