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에 휴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현실적으로 어렵네요
저희 직원들 연차 사용이나 특근 수당계산이 힘들고
여러가지 문제가 잇습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모르겠고
하여튼 휴일 근무 특근수당계산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네요
저희 직원들 연차 사용이나 특근 수당계산이 힘들고
여러가지 문제가 잇습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모르겠고
하여튼 휴일 근무 특근수당계산이 힘드네요
→ 네 맞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1주를 기준으로 하므로 휴일근로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지만, 실제로 휴일에 나와 근로하게 되면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주52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휴일에도 근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1주에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 휴일에 근로한 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인 최대 1주 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때,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 52시간 근무에는 휴일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주52시간 여부를 확인할 때 실근무 기준으로 확인하느 바, 휴일근무도 포함됩니다.
다만 휴일근무에 수당이 1.5배로 발생한다고 근무시간도 1.5배 가산하여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상기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휴일근로 또한 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52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