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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강아지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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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에 휴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현실적으로 어렵네요

저희 직원들 연차 사용이나 특근 수당계산이 힘들고

여러가지 문제가 잇습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모르겠고

하여튼 휴일 근무 특근수당계산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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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네요

      저희 직원들 연차 사용이나 특근 수당계산이 힘들고

      여러가지 문제가 잇습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모르겠고

      하여튼 휴일 근무 특근수당계산이 힘드네요

      → 네 맞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1주를 기준으로 하므로 휴일근로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지만, 실제로 휴일에 나와 근로하게 되면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주52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휴일에도 근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1주에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 휴일에 근로한 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인 최대 1주 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때,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 52시간 근무에는 휴일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주52시간 여부를 확인할 때 실근무 기준으로 확인하느 바, 휴일근무도 포함됩니다.

      다만 휴일근무에 수당이 1.5배로 발생한다고 근무시간도 1.5배 가산하여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상기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휴일근로 또한 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52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