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으로 자영 구매를 시도했는데 뭔가 찝찝합니다
2023년 기준 만14세인 학생입니다.(2009년생입니다)
트위터를 둘러보다 성적 호기심에 일명 '자영'을 구매하려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상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라인아이디:guqls20 토스뱅크 1908-6597-5575 입금 정보)
해당 계좌로 설마 진짜겠어 하며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성년자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화로 10,000원 가량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20분여간 무시를 하였습니다. 약간 싸한 느낌이 들어 차단한 후 캡쳐도 하지 못한체 대화방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인증글이 있기에 '오 괜찮나?' 하며 아청법 위반으로 불법인걸 알면서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진솔하게 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판매자 측에서 고소와 같은 법적 대응을 할 시의 저의 법적 처벌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로도 불법이 되므로 질문자님에 대해 고소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영이 아청성착취물이라는 전제를 했을 때, 아청법은 소지,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매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