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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순수한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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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전세로 들어갈집이 원룸에.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전세금이 2천이면 최우선변제금액에는 상관이없죠.

그리구 혹시 허그보험 들려할때는 안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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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로 들어갈집이 원룸에.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전세금이 2천이면 최우선변제금액에는 상관이없죠.

    그리구 혹시 허그보험 들려할때는 안되려나요?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비주택인 경우 허그 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면 원칙상 주거용으로써 사용이 어려운 건물로 보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해당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수 있고,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하여 경매시에 최우선 변제등은 해당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2종근생이라고 되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고 근저당 일자가 2014년 이후라면 전액 최우선변제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인 경우에는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라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규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아니고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면 최우선변제 금액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수도 있으니 부동산에 그런부분을 확실하게 짚어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일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최우선변제가 가능하지만

    업무시설일 경우 즉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상가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소액보증금이하여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 전세 계약 시 확인사항

    1.최우선변제금액 적용 여부
    업무시설(=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으면
    최우선변제권 적용 받을 수 있어요.

    단, 최우선변제금액은 해당 지역 법원 관할 기준이라 확인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서울 기준 1억6500만원이하 보증금에 대해 최대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됩니다.
    그러니 보증금 2천만 원이면 원칙상 최우선변제 가능 범위예요.

    단, 주거용 실사용 증빙 (전입신고/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2.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여기서 문제인데요.
    용도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HUG 보증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 중이고, 허가증(건축물대장상 '주거용 오피스텔' 표기) 있거나
    해당 오피스텔 단지 전체가 HUG에서 사전심사된 경우엔 가능하기도 해요.

    건축물대장 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확인 먼저 하셔야 하고 그게 없으면 HUG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K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쪽에서 민간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 확인해보셔야 해요.

    결론은?

    보증금 2천이면 최우선변제 가능 (전입신고+확정일자 필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업무시설은 원칙상 불가, 단 건축물대장 주거용 표기 여부 확인 필수 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