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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청가뢰243
단정한청가뢰24322.01.15

조정지역 6억미만 물건 비거주매도

조정지역 아파트이고 실평은84초과 평수인데 5억3000에구매하여 5억8000에 매도 하는데 매수후 거주를못하고 6개월만에 매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단5-6개월 거주하는건 어짜피 비거주기간으로 보는게 맞나요??아 그리고 매수인이 집 매수후 등기 칠때 혹시 매도인이 매수인 대신 등기 쳐줄수 있는가요?친족거래이고 바쁜분이라 매도인이 매수인 대신 등기를 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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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6개월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거주와 관계 없이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5,0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36,575,000원입니다.

    2.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소지하여 관할 지자체에 방문한다면 대리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등기는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해주시기 바라고,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는 것이며, 현재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양도소득세율은 77%(지방세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해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은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