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여자한테 관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거절하더군요.이럴경우 통신매체 음란죄가 성립이 되나요? 거절해서 알겠다고 하고 말았거든요.
단순히 의사만 물어봤습니다 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사를 물어본 것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구체적인 그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
위 취지에 비추어보면 관계를 요구한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인인 여성에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점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