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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명쾌한광어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에게 3,500만원을 빌려 집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연 이자율을 0.5%로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넣고 변제기한은 5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와 이자 이체 내역서를 준비해두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여자친구가 이자를 받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마지막으로 변제기한 내 혼인신고하고 채무면제확인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로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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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하셔도 됩니다. 굳이 주고 싶으면 차용증에는 무이자로 하시고 별도로 주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매달 원금만 일정금액 갚으시고, 혼인신고 이후에는 채무면제확인서 작성하셔서 면제 받으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도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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