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문제 문의드립니다

2021. 12. 16. 13:35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10일(금)

- 피터팬 어플을 통해 망원역 주변 쓰리룸 전세 매물을 문의했으나 망원역주변은 제시한 예산으로 불가능 하다며 차라리 까치산역, 화곡역 주변은 어떻냐고 하며 일단 매물을 보기만 해도 된다며 12일 일요일로 약속을 잡음

12월 12일(일)

- 의뢰한 집을 먼저 보여주며 가격대비 추천하지 않는다, 보증보험이 불가능 할거다 라며 까치산역, 화곡역 주변의 매물 3개를 보여줌

- 그 중 까치산역 소재의 전세금 2.4억대의 쓰리룸 매물이 마음에 들어 가족과 상의 후 저녁 시간대에 한번 더 확인 하고 '괜찮은 매물이다',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불가능할시 무조건 계약금 전액 돌려준다' 라고 해서 의심없이 가계약을 진행하기로 함

- 가계약 진행 전 2020년 2월 매매가 1.9억이었던 매물이 현재(2021년 12월)기준 전세가 2.4억(매매가 약 3억원)정도로 오른 것이 맞느냐 라고 묻자 그렇다,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다 라고 답함

- 가계약 진행은 중개인과 임차인만 입회하에 진행하였고, 임차인은 등기부 등본 상의 명의자, 임대인 신분증 사본, 입금자명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 후 가계약금 200만원을 송금

- 이 때 정확한 계약일자는 임대인이 바쁜사람이라 조금 걸린다고 하여 약식 가계약서(문자) 상에는 가계약 입금일과 잔금일만 있고 정확한 계약일은 빈칸으로 두고 진행됨

12월 13일(월)

- 전세대출 문의를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들고 주거래은행(1금융권)에 확인해 보니 은행 전산상 가치가 1.5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 HUG안심전세대출, 버팀목대출 모두 불가능하며 이 상태라면 보증보험도 가입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확답을 받음

- 은행의 답변을 토대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본인들이 가지고있는' 외부감정서를 가지고 진행하면 대출도 보증보험도 모두 가능하니 안심하라는 답변을 받음

- 그러면 외부감정서의 사본을 확인하고 진행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갑자기 본인들도 의뢰만 한 상태라고 말을 바꿈

- 그러면 어디에 의뢰를 했는지 알려주면 HUG에 인정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겠다고 했더니 다시 어디에 의뢰했는지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다시 말을 바꿈

- 감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냐, 어디에 확인하겠다는 거냐 라고 하자 집주인이 의뢰한 것이고 서류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한다라고 답변함

- 14일까지 감정서를 사본이라도 확인하지 못하면 계약 진행 못하겠다 라고 했더니 시간이 걸린다고 답하여 이번주 안으로 해결해 달라고 통보

12월 14일(화)

- 외부감정서는 계약까지 진행하여 5%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받는 것인데, 임차인이 원하여 미리 받는 것이니 감정서의 발급비용을 우선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을 진행할 때 중개비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제안

- 현 상황에서 해당 매물에 누가 계약을 하든지 전세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외부 감정서가 필수인 상황인데 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통보

12월 15일(수)

-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부동산의 입장이 아닌 임대인의 입장을 듣고 싶으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계속 요청했으나 부동산을 제외하고 직거래를 하거나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으니 제공하지 못하겠다, 대신 임대인분과 삼자대면을 진행해 드리겠다 라고 답변

- 임대인에게 연락 결과 임대인이 전국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로 현재 연말이라 매우 바쁘니 임대인의 법률 대리인과 삼자대면하거나 중개인의 휴대폰으로 임대인과 영상통화를 진행해 주겠다고 제안함

현재 제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12일 가계약 이후 모든 상황은 전화로 진행하였고, 전화 내용은 모두 녹음을 해 둔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대출불가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본인들이 아는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만 하는 상황입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포 플러스부동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부 계약을 진행하였고

대출 및 보증보험 등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중개사무소에 권리분석 및 확인설명 등의 의무가 있으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신고하시겠다고 하면

즉시 반환에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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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조건에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되돌려 주기"로 하였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지만 임대인이 자신이 아는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이 확인될 때 까지 잠시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021. 12. 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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