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 즉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고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반면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57조 제1항), 이와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판례는 상해를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따라서 구분의 기준은 진단서의 주수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는지입니다. 판례는 외부에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과 협박으로 실신한 경우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진단서는 상해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증거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같은 판례는 진단서가 없더라도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특정되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처의 부위와 정도, 치료 필요성과 경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사건 직후 진료 기록과 사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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