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을 앞두고 보증보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기간 후반부에 임차인이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 기한의 제한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통상적으로 전체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2년간 계약이 연장될 경우 2028년 4월은 이미 계약 기간의 절반이 훌쩍 지난 시점이므로 임차인의 신규 가입이 어렵습니다.
2. 묵시적 갱신 시 연장 계약서 작성 필요성
묵시적 갱신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기관에서는 명확한 보증 기간 산정과 심사를 위해 확정일자가 부여된 연장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 관련 절차를 위해서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내내 보증보험을 유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2028년 4월 이후 보험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임차인은 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가오는 10월 계약 연장 시점에 임대인과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임대인에게 만기 시 보증보험을 반드시 갱신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문자 등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키시고 원만하게 계약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