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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

미용실에서 직원이 지인머리공짜로해주고 몇번을그냥보냇다면 처벌할수잇을까요?

증거가잇는데 원가가그리크진않습니다 이사람을 배임죄로 고소가능한가요ㅜ악의적인직원을 혼꾸녕을내주고싶습니다 ..악으적으로 상대방은신고하고잇고 절괴롭히고잇네요 법이 약하단걸알고 이러고잇습니다 우리나라국적도아니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종업원이 업장의 시설을 임의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도 여러모로 신경쓰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으로써 직원의 권한으로 대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지만 업무시간 이외에 지인의 머리를 해준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1회적인 행동이었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