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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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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적극성도 안보이고 흐리멍텅하게 일을 하는데 이런사원 짤를수는 없을까요?

신입사원이 적극성도 안보이고 흐리멍텅하게 일을 하는데 이런사원 짤를수는 없을까요?

뭐 저런 사원이 있다고 저나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가 피해를 보는건 아닙니다.

다른 부서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 사람으로 인해 화를 내는 다른 직원들의 말을 듣게 되니 저런 사원을 짜를수 있을지 아니면 제발로 나갈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 직원이 제대로 일을 안하니 그에 영향을 받는 직원들이 하소연할점도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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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이 업무에 적극성이 없고 흐리멍텅하게 일을 한다면, 관리자는 해당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나 해고는 일반적으로 성과 평가나 경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즉각적인 조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의 직원이라면,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의 관리자가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시는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흐리멍텅하게 일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해질수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ㅁ상 고용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할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때이며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해고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업무능력이나 성과가 평균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위의 사유가 해고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징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