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응 2년째 운영중입니다.

2021. 04. 06. 17:34

이제 2년째 운영중이고 곧 3년차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지만 점차 매출이 나아져서 월 1500~3500정도 됩니다.

발주량에 따라 매출 차이가 있지만 온라인응 병행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정선입니다.

올해 1월 1800 / 2월 1600 / 3월 3250 인데요

이대로 가면 법인으로 가는게 나은건지 이대로 기장만 맡기는게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오로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만, 그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매우 높게 잡혀있어 높은구간의 소득일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40%(법인세는 최대 22%)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01: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주로 성실신고 대상자 분들이 많이 고려하십니다. 성실신고사업자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아래 표 이상인인 자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개인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8: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경영상 발생하는 책임을 모두 지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재산으로 경영상 발생하는 책임을 집니다.

      쉽게 말해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대표가 가지고

      법인사업자는 그 위험 부담을 대표가지지 않는 것이죠.

      또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6%~42%의 세율을 적용 받고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필요서류와 설립절차가 간단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비용 등 수수료와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일 회사설립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고려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대표님의

      매출과 사업목적 등을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은 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더 적합한 형태를 추천 받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8. 15: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전환의 경우 매출액이 얼마정도 이상 되면 꼭 법인전환 해야한다라는 규정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본인 사업체의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른것이므로 법인전환이 낫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관리하는것이 낫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전환의 장단점을 기재해드릴테니 담당세무사님과 심도있게 상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점

        만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금 조달의 용이함에 따른 사업확장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7단계에 걸쳐 45%를 적용 받지만 법인은 2억까진10% 2억초과는 20%라는 비교적 낮은세율이 적용되어 1차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시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2차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사업자는 세제 지원, 공제 등의 혜택을 개인사업자보다 더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절세 계획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자산 이전과 상속증여에 이점이 있습니다. 즉, 임대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세금을 절감하면서 건물양도, 상속증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도 명확히 할 수 있습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다. 아울러 지분조정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 유지시킬 수 있기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점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자본금도 준비하셔야하고 등록세, 등기비용도 발생합니다.

        법인은 설립후 폐업시키위해서는 해산등기 등 해산절차가 필요한데 이경우에 해산비용도 큽니다.

        무엇보다 법인자금은 대표자의 자금이아니라 법인의 자금이므로 함부로인출시 가지급금등의 세무적인 이슈가 있으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자금을 인출시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라도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법인자금 인출에 대한 세금이슈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2: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규모가 커진다+세금은 무엇이 낫냐로 물어보신다면 법인이 좋습니다.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이죠.

          단, 개인은 내가 번돈은 내돈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써도 세금만 잘 내면 뭐라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대표와 다른 세법상 납세주체 입니다. 법인이 번돈은 법인돈 입니다. 내가 가지고 올려면 급여로 받던지 배당을 받던지 해야합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인 통장 돈을 마음대로 쓰시다간 나중에 여러해 걸쳐 부과해야 할 세금을 1년 한번에 몰아서 세금을 납부하실수도있고(일반적으로 훨씬 큰 세금이 부과됨) 횡령죄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021. 04. 08. 1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개인은 단순 세금차이보다 사업자의 개인 성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의 부담크기는 차이가 나지만, 자금운용에 있어 상당

            히 번거롭다고 느낄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크기와 자료관리의 복잡성, 사업자의 개인 성향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1. 04. 07. 10: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