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후 퇴사 시, 휴무 일수 산정 방법 문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02/15까지 남은 연차 사용 하고 퇴사 하려고 합니다.
연차 사용으로 마지막 실 근무일은, 2023/01/31 이고 ~ 남은 연차 15개 소진 해 2023/02/15 퇴사를 예정 하는데요!
이럴경우, 2023/02/15일 까진 재직으로 되어 휴무일 포함 해 2023/02/19일 퇴사인가요?
아니면 연차대로 2023/02/15 퇴사인가요 ??
혹시나 참고 하시라고 공유 드리는데 .. 제가 일반 사무직 직장인은 아니고, 시프트 근무(스케줄 3교대 근무) 하는 서비스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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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라면 주2일의 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월~금 근로자라면 연차를 1~3, 6~10, 13~17, 20~2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도 휴일은 연차에서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 15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