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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메뚜기197
외로운메뚜기197

회사에서 건강보험,요양보험 미납

회사에시 급여에서 건강보험,요양보험 미납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하니 미납도 되어있고

금액도 급여명세표에서 실공제액과 공단신고액

이 틀립니다


1.미납된것은 어디에 고소해야되는지요?

고용노동부, 경찰서

2. 급여 실공제액이 공단신고액 보다 많은데

고용노동부에 고소해서 차익금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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