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건강보험,요양보험 미납
회사에시 급여에서 건강보험,요양보험 미납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하니 미납도 되어있고
금액도 급여명세표에서 실공제액과 공단신고액
이 틀립니다
1.미납된것은 어디에 고소해야되는지요?
고용노동부, 경찰서
2. 급여 실공제액이 공단신고액 보다 많은데
고용노동부에 고소해서 차익금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한 후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여 임금이 일부 미지급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실제 보험료보다 회사에서 많은 금액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차이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2. 이건 공단에 신고해서 추징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독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정산과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