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욕을하고 선을 넘었어요
친구랑 친구남자친구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놀러왔는데 친구남자친구도 저랑 친해서 제가 장난을쳤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왜 자기남자친구한테 장난을 치냐고 저에게 기분이나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 친구한테 얘기를하니 그게 말다툼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 그만하자고 앞으로 친구랑 남자친구 둘다 보고싶지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이 난줄알았는데 계속 시간대 별로 오전 3시 45분, 오후 오후 1시 32분, 오후 9시 38분 경으로 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 예 : 시발련아 , 이중적인년 ) 계속 시간대 별로 연락이와 저에게 듣기힘든말과 욕설을 해 제게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매장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도 내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2시간뒤 제가 가게 운영을 저와 제 남자친구랑 같이 일을하는데 제 남자친구에게 친구였을때의 저의 비밀을 폭로해서 저와 제 남자친구 사이가 멀어졌고 남자친구는 그 문자를 받고 당황해 저와 같이 일을 하지못하겠다고 말을 해논 상태구요 저도 자영업자로써 같이 믿고 일하는 매니저가 일을 그만두겠다고하니 당장의 손해가 되어 너무 걱정됩니다 결론은 이친구를 신고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방법을 몰라 도움을 너무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첫번째 카카오톡 사진은 저에게 욕설을 한 내용이고 , 두번째 문자사진은 남자친구에게 제 비밀을 폭로해 사이가 틀어지게했던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불특정다수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발언을 해야 합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겠으나, 단체 채팅방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하여 욕설문자를 보낸행위를 하는 것은 정통망법위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남자친구에게 첨부된 파일과 같은 발언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