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이 좀 이상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차를 한달에 한번씩 주는데 그 연차를 안쓰면 15만원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고 쓰면 15만원이 깍인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5만원은 과도하여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볼 수 없다(1998.3.24.선고 96다24699 판결)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근로계약을 통해 매월 미리 지급하고, 연차휴가 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하는 근로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7485,2004.10.19 참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당월에는 연차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시 그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월급여액에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사용한만큼의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는 사용하면 유급휴일로써 일급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순 없습니다. 더욱이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연차사용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 하나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괄하여 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