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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노루122
수려한노루122

근로계약서 내용이 좀 이상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차를 한달에 한번씩 주는데 그 연차를 안쓰면 15만원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고 쓰면 15만원이 깍인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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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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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5만원은 과도하여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볼 수 없다(1998.3.24.선고 96다24699 판결)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근로계약을 통해 매월 미리 지급하고, 연차휴가 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하는 근로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7485,2004.10.19 참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당월에는 연차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시 그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월급여액에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사용한만큼의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는 사용하면 유급휴일로써 일급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순 없습니다. 더욱이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연차사용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 하나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괄하여 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