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성 대표의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시 급여 및 수당

여성 대표가 출산과 육아휴직시, 월급여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수당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수당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부재에 따른 월급여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수는 계약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표자의 휴가나 휴직기간 중 보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급여 수령은 제한됩니다.

    월급여 처리는 대표자의 자유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에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재기간의 월급여는 대표이사 보수규정 등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