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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나다ABC123
여성 대표가 출산과 육아휴직시, 월급여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수당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수당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부재에 따른 월급여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수는 계약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표자의 휴가나 휴직기간 중 보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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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급여 수령은 제한됩니다.
월급여 처리는 대표자의 자유영역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에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재기간의 월급여는 대표이사 보수규정 등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