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 후 수습기간 연장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직원 한 분이 수습기간 종료 전에 타부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동하는 부서로 수습 3개월 연장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수습 기간동안 급여는 100% 지급)
수습 연장 계약서 작성시 꼭 넣어야 되는 문구 같은 것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수습기간을 얼마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수습이라고 해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다시 명시하면 됩니다.
이미 수습 기간인 근로자를 재 연장하는 조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및 수습시 대우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서 이동에 따른 수습기간을 두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수습기간을 설정하시고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최초 정해진 3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남에도 새로이 작성케 하는 것은
타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기간은 3개월로 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서이동 후에 추가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서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하에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