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으로 주휴수당 수령 문의합니다.
조만간 퇴직을 하려 연차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4년 5월 입사해 연차 5.5개 사용
25년 현재 1년 이상 재직중이며 연차는 6개 사용해 잔여 연차가 9.5개인데요
만약 8월1일까지 근무후
나머지 9개를 연차소진 시 8.15까지 근무하는것으로
책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특별히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게 아니라면,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에 사용하여 8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아있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연차사용신청을 하고 퇴사일을 협의로 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퇴직 전 연차 소진 또한 가능합니다. 8월 1일까지 출근하고, 남은 연차 9개를 사용해 8월 14일까지 연차로 쉬는 경우, 8월 15일이 퇴직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8월 15일이 광복절로 공휴일인 점을 고려하면 회사에서는 그 다음 날인 8월 16일을 퇴직일로 지정할 수도 있으므로, 퇴직일 확정을 위해서는 회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행정해석상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연차적용은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가 되겠고 월 15일은 유급휴일이니 9개를 사용하고서도 0.5개가 남겠네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1일이니 연차소진 후 그것에 맞춰서 퇴직일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