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 계약 일자 전 그만둘 시 소급 적용한다고 써있는데 불공정계약에 해당되나요?
2. 본 계약은 6개월이며 계약기간 이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그만둘 경우 회사에 큰 지장이 초래됨으로 최저시급 소급 적용하기로 한다. 이는 6개월 동안은 상호 신 뢰 하에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임으로 약속 한 6개월을 매주 2일 근무할 경우 어떠한 손해도 없다. 아울러, 상호 만족하여 근무 일자를 늘리거나, 계약만료 1개월 전 서로 합의할 경우 최소 3개월/6개월 단위, 카 톡이나 문자를 통한 자동 계약 연장 가능하다.
라고 써있는데 소급이 걸리네요
전 계약 기간 전 그만두고 싶은데 그 전 비용까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이 아닌 원래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시급으로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회사에 차액을 반납할 필요 없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위 조항에 따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기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그냥 회사에서 뭣도 모르고 쓴 내용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 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사 시 임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