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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조용한안경원숭이
억수로조용한안경원숭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데 채권자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채무가 있으셨는데 가족들에게 말씀을 안하셔서 부동산가압류와 소장이 오늘 집으로 송달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금액이라 바로 변제를 하고 싶은데 채권자분이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1. 송달된 다음 날로부터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해서 되도록 오늘 바로 전액을 입금하고 싶은데 채권자와 상의 없이 그냥 오늘 채권자 계좌로 청구금액 전액을 입금해도 될까요?

2-1. 만약 그래도 된다면 이체내역만 증거로 남겨놓으면 될까요 ?

2-2. 그럼 이자는 채권자가 소송을 취하하기 전까지 내어야 하는 건가요 ?

변제를 빨리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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