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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밝은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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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변제금액 이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채무자 측에서 통장 압류까지 당하니까 이제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현재 지급명령 이자 정본을 다른 사건때문에 제출한 상황이라 확인이 어려운데 채무자 측에서는 자기가 제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다고 이자 시작일이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는 상황인데 제가 시간이 안되어 법원가서 확인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채권자가 이자 계산까지 해줘야 하는건가요? 저보고 알아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채무자보고 직접 계산하고 보내라하면 하면 안되나요?

앗 저 그리고 채무자 본인이 이자를 받으라고 하였는데 지급명령 확정 전에는 법정이자로 5프로 해서 받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정리한 내용으로 지급을 하여야 추후 그 내용을 다투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정리하기 어려우신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계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계산으로 인해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채무자가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추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