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국민연금 5년동안 안낸게 있는데

미납금이 아니고 예를들면 일을 안했어서 못냈는데 이 경우에도 5년치 연금을 더 넣을수가 있나요??

나중에 나오는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으면요!

아니면 별 차이 없으니 상관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추납제도가 있어서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시불은 물론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선 추납을 신청하려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상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또한 추납 보험료는 ‘신청하는 시점의 월 보험료’를 기준(상한선 있음)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하거나 적정한 보험료 수준을 설정해 납부하면, 향후 수령할 연금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만약 현재 가입 기간이 10년에 미달하여 연금을 아예 못 받는 상태라면, 추납을 통해 10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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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납부를 하는 경우의 연금액을 사전에 계산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등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