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일용직 소득 분리과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라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때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맞을까요?

560만원 소득이 발생했는데 일정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영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며,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일용근로소득이 560만 원 발생했더라도,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요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을 보게 되므로, 지급명세서상 소득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 요건도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다면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금액과 관계없습니다. 연령요건 확인하셔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