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없는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기준
우여곡절 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A가 저랑 헤어진 이유로 갑자기 자결로 세상을 떴다고 부고 문자 (나중에 장례 사진까지) 받아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 1년 휴학을 하고 정신과 치료도 1년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전 여자친구가 아직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어깨건너 듣게 되었습니다.
A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를 하고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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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행위로 인정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증가능하다고 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 상대방의 거짓말과 충격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손해액수에 대한 입증까지 가능해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