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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침팬지199
침착한침팬지19921.12.09

불법행위 없는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기준

우여곡절 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A가 저랑 헤어진 이유로 갑자기 자결로 세상을 떴다고 부고 문자 (나중에 장례 사진까지) 받아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 1년 휴학을 하고 정신과 치료도 1년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전 여자친구가 아직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어깨건너 듣게 되었습니다.

A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를 하고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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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행위로 인정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증가능하다고 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 상대방의 거짓말과 충격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손해액수에 대한 입증까지 가능해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