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선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수 없나요?

2021. 06. 03. 21:40

제가 4천만원 보증을 섯다가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현재 개인회생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당한것도 억울하지만..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든 어떤방법이든..좋습니다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보증채무를 직접 변제한 경우라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의 행사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보증채무 상당의 금원을 질문자에게 지급하라는 구상권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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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었다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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