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6500만원 빌려줬고 못받은지 4개월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 민사소송 부탁드리러가기전에 채무자 집등기를 보았는데요 이미 가압류가 2건이나 있어서요

아런경우 저도 가압류 할수있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채무가 많을경우 채무자가 파산신청해버리면 돈 하나도 못받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지인에게 빌려준 6,5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타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의뢰인 역시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실익이 있어야 의미가 있으며, 가압류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매우 위태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배당 절차를 통해 채권 비율에 따라 일부만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 시에는 사실상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우선 대여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산 조회를 진행하여 처분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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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으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가압류를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실제 변제가능성은 상대방 파산 시 처분가능한 재산이나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미 선순위 가압류가 있더라도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향후 경매 등을 통한 배당 단계에서 순위가 밀려 실제 회수액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되는데, 자산이 고갈된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채무 전액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외에 채무자의 급여나 통장 등 다른 재산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 보시는 것이 소송의 실익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