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로서 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임차자로 거주하다가 해당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약, 현재 건설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록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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