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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3심재판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재판하면 1심 부터 3심까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3심에서 재판결과나오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면 더 진행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2심 재판후 3심은 언제 하나요? 날짜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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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심이 사실상 마지막 재판입니다. 예외적으로 재심 절차가 있긴 하나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3심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심이 진행되는 경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재심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3심이 마지막 재판입니다. 2심, 3심에 날짜 기한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은 민사소송의 경우 2주이내에, 형사소송의 경우 1주 이내에 상고심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더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이 기각되면 재심 사유가 없는 한 소송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후 상고기간 내에 불복하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상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3심이 최종적인 재판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상고 기간은 상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통상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항소제기기간은 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