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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격려하는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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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단독명의로 주택 매수시 배우자는 유주택자가 되나요?

혼인신고를 하고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될텐데 혼인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유주택자가 되나요?

아니면 명의가 없으니 무주택이 유지되나요?

향후 청약 신청시 무주택 기준에 부합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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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두분중 한분만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두분 모두 1세대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청약시에도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분이 청약을 하더라도 1주택자로써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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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요건은 1가구 1세대가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모두가 주택소유자가 없어야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따리서 혼인으로 주택 소유자도 3년이내정리하면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혼인신고 하고 주택을 구입하시게된다면 당연히 무주택에서 유주택자가 된것이 아닌가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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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시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따지기 때문에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유주택자로 계산 됩니다. 청약을 하려면 주민등록등본 상 전원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무주택을 인정받는 조건은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인데, 이역시 여러가지 조건을 맞추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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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부부은 같은 세대로 묶이게 됩니다.

    거주지가 달라도 부부는 한세대로 봅니다.

    즉 둘중에 한명이라도 1주택자라면 둘다 1주택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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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주택수는 공통하여 적용됩니다. 본인이단독으로 매수하더라도 배우자 또한 1주택자가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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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에 해당 되므로 배우자 명의로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자가 됩니다.

    명의자가 아니며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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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단독 명의로 주택을 매수해도 배우자는 무주택자입니다.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 기준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주택 명의가 단독 명의인 경우에는 배우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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