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고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될텐데 혼인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유주택자가 되나요?
아니면 명의가 없으니 무주택이 유지되나요?
향후 청약 신청시 무주택 기준에 부합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