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미성년자에게 소액 사기를 당해 전자법원을 통해 홀로 소송중입니다.
종국 화해결정권고를 받았으나 이후 한달간 피고에게 전혀 연락이 없어 재산 명시 신청서를 작성중입니다.
집행권원 기본정보를 입력 중인데, 화해결정권고 파일을 첨부해야합니다. 그런데 화해결정권고를 뷰어로 열어봐도 전혀 발급번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로 발급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있는건가요?
인터넷에 서치해보니 맨 뒷장에 있다던데 사진에서처럼 저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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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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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권고 결정문 정본에 집행권원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부여한 사건번호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 시, 화해 권고 결정문을 첨부하고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는 법원 홈페이지나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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