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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고릴라278

숙연한고릴라278

본사의 매니져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한다며 내용을 녹취를 하고 이 녹취파일을 교육 참여자들의 동의없이 교육시 휴무자들에게 공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본사의 매니져가 사업장에 와서 직원들에게 연차사용과 몇가지 교육을 한다며 교육내용을 다른직원을 시켜서 녹취를 하였는데 이 녹취파일을 교육 참여한 직원들에게 동의서도 받지않고 휴무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SNS로 공유를 하였는데 이럴경우 법적에 문제가 없을까요?녹취파일에는 다른 몇몇 직원의 목소리도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일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경우만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말씀하신 경우라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목소리 즉 음성을 녹음하여 동의받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노출시킨 경우로서 음성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으로 대응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자료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