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예기간동안 사직서를 무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반강제적인 해고를 당하고 사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사직서를 처음 써봐서 쓰라는대로 썼습니다.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으라 하셔서 적었구요.
그리고 사직서를 쓰기 전에 유예기간을 이번주까지로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궁금한 건 유예기간동안은 제가 쓴 사직서를
무를 수 있나해서 여쭈어 봅니다
뭣 모르고 쓴 제 잘못도 있지만
해고시키기 하루전에 통보를 하고 유예기간도 이번주로 준게 어이가 없어서 그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직서 수령에 대한 유예기간을 둔 것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철회가 가능할 것으 보입니다.
실제 사직서 제출 후 주어진 유예기간이라면 철회할 수 있을 것이나, 사안은 실질상 해고에 가까워 철회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을 고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