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예기간동안 사직서를 무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반강제적인 해고를 당하고 사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사직서를 처음 써봐서 쓰라는대로 썼습니다.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으라 하셔서 적었구요.
그리고 사직서를 쓰기 전에 유예기간을 이번주까지로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궁금한 건 유예기간동안은 제가 쓴 사직서를
무를 수 있나해서 여쭈어 봅니다
뭣 모르고 쓴 제 잘못도 있지만
해고시키기 하루전에 통보를 하고 유예기간도 이번주로 준게 어이가 없어서 그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