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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후루티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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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동안 사직서를 무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반강제적인 해고를 당하고 사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사직서를 처음 써봐서 쓰라는대로 썼습니다.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으라 하셔서 적었구요.

그리고 사직서를 쓰기 전에 유예기간을 이번주까지로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궁금한 건 유예기간동안은 제가 쓴 사직서를

무를 수 있나해서 여쭈어 봅니다

뭣 모르고 쓴 제 잘못도 있지만

해고시키기 하루전에 통보를 하고 유예기간도 이번주로 준게 어이가 없어서 그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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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직서 수령에 대한 유예기간을 둔 것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철회가 가능할 것으 보입니다.

    • 실제 사직서 제출 후 주어진 유예기간이라면 철회할 수 있을 것이나, 사안은 실질상 해고에 가까워 철회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을 고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