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1~2달 내에 관둘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퇴직일자는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일자를 어떻게 협의할 지 물어보았더니
제가 생각해보고 언제까지 근무하고 싶은지 말해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더니
자신은 그날까지 근무하는 데에는 협의한 적이 없으니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는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땐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1~2달 내에 관둬줬으면 한다는 것과
마지막 근무 일자는 네가 정해서 알려줘라
라는 내용의 대화 녹취본을 가지고 있는데
권고사직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날짜를 정한 건 아니지만 먼저 그만두라고 했으니 권고사직이 맞고 대화녹취가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초 퇴직에 대한 제안을 회사에서 먼저 했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달 내에 관둬줬으면 한다는 것과 마지막 근무 일자는 네가 정해서 알려줘라 라는 내용의 대화 녹취본을 가지고 있는데 권고사직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까요?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이 사업주의 권고에서 비롯되었고, 사업주가 퇴직일자를 정한 바 없으므로 권고사지에 해당합니다.
해당 녹취록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맞고, 해당 녹취록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진퇴사처리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직코드 정정요구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퇴사를 원하는 날보다 일찍 그만두게하면
강력하게 거부하세요.
강력하게 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래야,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