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주휴수당 계산 어케하는건가요
프렌차이즈 치킨집 하루6시간씩 주5일 근무하면 기본시급에 주휴수당 어케 계산하나요?
친구말이 주휴수당은 업종마다 계산이 좀 다르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랜차이즈 치킨집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주 3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발생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10,030원 × 6시간 = 60,180원이며, 월 평균 4.345주를 곱하면 약 261,538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발생 조건과 계산 방식이 동일하며, 업종마다 다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업종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 분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업종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한주 30시간 근무하면 30 + 6(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68,89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6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 주휴수당액입니다. 매달 같은 월급이 지급되는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나, 시급제나 일용직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주휴수당 체불의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참고로 업종에 따라 주휴수당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주5일이라면 주휴수당은 6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구하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업종마다 다르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6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시급×6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체결 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주휴수당은 "6시간×10,030원=50,15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업종마다 다르지 않고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약정을 하고 1주 개근을 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하루6시간씩 주5일 근무한다면 주30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통상시급×30/40×8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