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자료는 아드님이 다 확보하셨지만, 정작 누가 청구하느냐가 문제인 상황이네요. 상간자 위자료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 곧 어머니 본인의 손해에 대한 청구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자신의 상간 위자료 청구는 어머니가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먼저 어머니께 사실을 알리신 뒤, 여행·사진·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증거로 갖춰 두시는 게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간통소송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알고서도 간통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을 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중간에서 조정이나 협상하기에도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