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나홀로 간통녀 소송 가능할까요.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아들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비용 알아보니 만만치 않네요.

여행, 사진, 손자와의 여행, 돈 이체 내역 등 다 고스란히 자료가 왔네요.

아직 어머니께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비용이 문제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외도 자료는 아드님이 다 확보하셨지만, 정작 누가 청구하느냐가 문제인 상황이네요. 상간자 위자료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 곧 어머니 본인의 손해에 대한 청구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자신의 상간 위자료 청구는 어머니가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먼저 어머니께 사실을 알리신 뒤, 여행·사진·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증거로 갖춰 두시는 게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간통소송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알고서도 간통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을 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중간에서 조정이나 협상하기에도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상간소송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없이도 소송절차를 진행하는데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1.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소송은 증거 구성과 위자료 산정이 중요해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2. 상간소송의 원고는 배우자인 어머니이셔야 하고, 아들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