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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비단벌레217
까칠한비단벌레21722.06.06

변호사수임료 이렇게도 받을수 있나요?

부모님이 이혼하는과정에서 아버지가 돈이없으니

모든 (착수금부터 모든비용)변호사비용을 재판끝나고 집판돈으로 지불하겠다고 하는 상횡을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보통 거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변호사는 제3자의 이름으로 집에 근저당 설정을 과한 금액(일반착수금의 약 5배)으로 해놓고 변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이름도 아니고 전허상관없는 제 3자의 이름으로 사무장이 아버지를 데려가서 새로 인감만들고 등록해서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80대의 노인으로 당장 돈이없으니

시키는데로 했다합니다.

변호사비용을 전혀 안줄수는 없지만

금액과 거래자체가 편법인것 같아 문의합니다.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거래관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관한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할 만한 사유는 안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변호사비용을 얼마로 약정했는지 확인해보시고, 과도한 금액이 약정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약정을 철회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착수금이나 기타 비용 없이 수임료의 지급 채무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점만으로 불법이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액을 어떻게 지급할지는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변호사비용을 재판끝나고 집판돈으로 지불하겠다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는 해당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지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를 위하여 제3자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정만으론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